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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보이콧에 최저임금 심의 파행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에 불참…인상률 떨어질까 '전전긍긍'
2018-06-14 15:29:42 2018-06-14 15:29:42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파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다. 저임금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14일 첫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연기했다. 19일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28일까지 6차례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요원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된 건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한다. 매년 노사정이 교섭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난국에 부딪혔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해 회의를 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감내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회의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노동자위원들을 직접 만나 복귀를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인 정기상여금과 7% 이상의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재개정안을 낼 가능성도 전무하다. 그런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노동자위원은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주로 최저임금법 폐기 투쟁 얘기일 것"이라며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협상에 복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매년 인상률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려 시한을 넘긴 가운데 올해도 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해서 파행을 겪을 경우, 피해는 노동계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높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협상 방침으로 정하고, 인상률 조정에 나선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으로 맞선다. 노사 간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쥘 수밖에 없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후년까지 매해 16%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올해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 논의의 한 축이 빠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까지는 길어야 한 달로, 일정이 촉박하다. 노동계 불참으로 인상률이 떨어지면 책임을 성토하는 후폭풍도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 오르면 월급 기준 25만1636원이 오른다. 10% 오를 경우 월급 인상액은 15만7377원이다. 5% 오르면 월급은 7만8688원 오른다. 인상률에 따라 실질임금도 크게 비례한다. 노조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노동자위원 없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영계 역시 (국회의)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자위원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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