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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근로시간 단축 독려 나서나
19일 은행권 간담회…사측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미만" vs 노조 "사측 편법 운용"
2018-04-16 16:46:09 2018-04-16 16:46:09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정부가 은행권에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준비와 시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지난 2월28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정안 준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고용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40~45시간 수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당수 은행들은 직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퇴근시간 이후 사무실 일괄 소등, PC 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본점 부서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모든 영업점에서도 정시 퇴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점 부서의 경우 오후 7시 사무실을 일괄 소등하고 불가피하게 야근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업무집중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시간외근무 발생량이 약 70% 이상 감소하고 영업점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직원의 평균 퇴근시간이 기존보다 40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측이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온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야근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대출 전담 직원을 비롯해 은행 본점 직원, IT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아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들 직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금지를 포함시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연장근로 상한을 줄이자는 게 개정안의 목적인만큼 은행권 연장근로 상한 역시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서울 을지로 신축 본점에서 시행 중인 업무집중층. 사진/KEB하나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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