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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40% 투자 펀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서 제외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2018-02-22 12:00:00 2018-02-22 12: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 외 부분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장점인 해외투자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다 하더라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결성된 전체 펀드 4조 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는 3조 2688억원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1조 3224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창업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조합은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기존 고시 개정에 나섰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 예외조항으로 지정되는 펀드는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제정법에서는 창업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하며 창업투자의무 외에는 최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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