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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안종범, 재단설립 강요 공범 인정"
2018-02-13 14:57:41 2018-02-13 14:57: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업들에게 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을 강요한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도 청와대의 재단 설립 의지를 알고 있었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단 임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점, 재단 설립 이후에도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보고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안종범 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순실도 직권남용을 피고인 박근혜와 공모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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