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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음달부터 취약계층 장기 소액 빚 탕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마련
2018-01-22 19:00:00 2018-01-22 19: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은행들이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하는 빚을 다음달부터 탕감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사망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은행들은 원금이 소액인 채권에 대해서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정금액 수준을 모범규준에 명시할 경우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금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또는 원금 전액이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은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재산 조사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할 경우 은행들은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통상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소멸시효가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 시 완성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행연합회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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