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호영 전 BBK특별검사가 다스 여직원의 횡령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토 후 (주)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하여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회복 되었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스 수사 자료 이첩에 대한 검찰과의 공방과 관련해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 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4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돌려준 사건"이라며 "그렇다면 원래의 사건 담당 검사는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특히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특검으로부터 수만쪽에 달하는 서류뭉치를 받았을 뿐 수사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에 불신을 받아 특검이 진행됐고, 특검이 수사결과를 언론의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전직 검찰총장은, 검찰은 특검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떻게 하여 특검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검찰은 일반사건에 대한 포괄적 인지수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간에도 제한이 없다"며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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