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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017-12-22 11:09:24 2017-12-22 14:48: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01년 발생한 이른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던 A양(17)을 전남 나주시에 있는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A양은 범행 당일 강물에서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범인을 검거할 수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중단됐다.
 
김씨는 2003년 7월 또 다른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2012년 8월 대검찰청 DN김씨 검사결과 A양의 몸속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의 DN김씨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10여년 전 일로 성관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데다가 DN김씨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A양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당시 부검의 소견상으로도 체액 검출 가능기간이 3~4일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지 못했다.
 
이후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나주경찰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재수사를 검찰에 건의한 뒤 수사를 거쳐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광주지검은 강력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검경 합동 수사체제를 구축해 전면적인 3차 수사에 나섰다.
 
검·경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김씨의 과거 동료수감자 350여명을 전수 조사하고 A양의 사인과 정액검출 기간과 관련해 전문 과학수사를 실시했다. 또 그해 4월 이후 김씨 접견 내역과 관련자 압수수색, 법의학자 및 범죄심리학자 등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3차수사 결과 검·경은 사건 당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사망한 점으로 미뤄볼 때 김씨가 범인으로 유력하다는 점, 김씨가 수감 중 숨겨 지니고 있던 범행당일 일자가 인쇄된 사진이 발견된 점, 김씨가 숨기고 있던 사진을 바탕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재판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냈다.
 
또 A양의 다이어리와 가족, 친구, 주변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로 범행 당일 A양의 동선과 전화통화 내역, 이메일을 재확인한 결과 A양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연락해오다가 사건 당일 김씨를 만나러 가 변을 당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냈다.
 
이후 검·경은 동료수감자로부터 김씨가 A양 살인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진술과 사건 이후 2003년 7월 김씨가 저지른 강도살인사건과 A양 사건의 범행수법이 일치하는 점, 그 전에 김씨의 범행전력에서 확인된 범행수법 또한 A양 사건과 일치하는 점 등을 증거로 김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김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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