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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2017-11-10 01:50:28 2017-11-10 01:50: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꾀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 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다섯 번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중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A양(당시 15세)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 한 것을 시작으로 A양을 수차례 성추행 내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4월 A양이 임신하게 되자 A양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부모 앞으로 허위 편지를 쓰게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양은 16세의 나이로 조씨의 아이를 출산했으며, 조씨는 결국 이 사실이 A양 부모 등에게 알려져 고소를 당한 뒤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가 A양을 강제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사실을 입증할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고 A양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 조씨는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편지를 근거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은 조씨의 강압 때문이었다는 A양의 진술을 근거로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A양의 임신이 조씨의 성폭행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이 조씨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거의 매일 접견한 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뒤부터 조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하루 수백 건씩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대부분이 연인 사이에나 오갈 법한 일상생활 얘기와 사랑한다·보고싶다·절대로 헤어지지 말자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이 재상고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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