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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2017-10-13 09:32:24 2017-10-13 17:10: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담당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주겠다며 다단계 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실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다단계 업체 임원인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그가 근무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의원실에 근무하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의원 보좌관 시절인 2006년 12월,  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부도가 난 충청남도 보령 소재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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