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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저조…10명 중 6명만 공시
각 지법별 공시율도 천차만별…피고인 명예보호 미온적
2017-10-12 16:51:16 2017-10-12 16:51: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억울하게 기소돼 무죄를 받은 국민의 무죄판결 사실을 알려주는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 1심 재판에서 7만 8649명이 무죄판결(1심 기준)을 받았다. 그러나 무죄 공시를 한 인원은 4만8652명으로 공시율이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법원별 공시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6월 기준) 전국 지법별 무죄판결 공시율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이 71명의 무죄판결 중 63명에 대해 무죄를 공시해 88.7%의 가장 높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이어 ▲울산지법(85.3%) ▲제주지법(84.6%) ▲부산지법(81.6%)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 193명의 무죄판결 중 75명에 대해서만 무죄를 공시해 38.9%의 가장 낮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전지법(39.2) ▲서울북부지법(45.7%) ▲인천지법(46.3%)이 순으로 낮은 공시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고 법원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각 법원이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미온적이라는 방증”이라며 “향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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