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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무상대여' 처벌 규정은 합헌"
헌재 "정치활동의 자유 침해 아니야"…전원일치 결정
2017-09-15 06:00:00 2017-09-15 09:01: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정한 정치자금법 10조 3항과 4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1명에게 3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기부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액 상한, 방법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적정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오록 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의 약정이나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기부와 구별하기 어렵고, 후원회에 대한 무상대여와 달리 대여원금을 정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하거나 잠탈할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은 적정한 이자약정을 부가해 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수수한 사람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등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청구인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북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1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3억원을 빌려줬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하는 한편,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상고 기각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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