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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포상금 '패소'
법원 "유병언임을 인지 못해 포상대상 해당 안 돼"
2017-08-14 06:00:00 2017-08-14 09:21: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한 신고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2014년 6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박씨는 유 전 회장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뿐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또는 유병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신고 행위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유병언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뤄진 것"이라며 "박씨가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유병언의 소재를 신고해 사체 신원이 밝혀져 국가가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돼 하루 1억원 이상 발생하였을  국고 손실을 방지한 공로가 있다는 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수사 비용을 더는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박씨의 변사체 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며 "이러한  존재만으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오전 9시쯤 매실 밭에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동네로 내려와 112에 전화를 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패 정도가 심하고 백골화가 진행돼 현장에서는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7월 변사체의 신원이 유병언임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는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에 경찰에 그 소재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며 보상금 5억원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금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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