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을 이번 주중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영란(사법연수원 11기·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과 박시환(사법연수원 12기·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으로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다. 1
3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이나 18일 양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박 전 대법관과 김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두 사람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전수안(연수원 8기) 전 대법관 역시 강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박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막판까지 고사하지 않는 한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가능성은 낮다. 그를 잘 아는 법조인들은 “한번 공표한 지지를 번복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취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 전 대법관은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물에는 때와 역할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 대법원장으로 박 전 대법관을 처음 지지했다. 그는 글에서 “법관들이 요구하는 법원개혁에도 적기가 있고, 적기에 요구되는 대법원장의 역할이 있다”며 “실력이 탁월한 분, 인품이 출중한 분, 수완이 빼어난 분, 두루뭉술 원만한 분도 좋고 넘치지만, 지금은 봉합과 투약보다 병소를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할 대법원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훌륭한 분의 얼굴이 스치지만, 시대의 요구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라며 박 전 대법관이 지난해 1월 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했다.
전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에도 청와대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박 전 대법관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자신의 SNS에 링크 한 뒤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던데, 법원 안팎의 간절한 염원이 부디 이루어지기를”이라고 말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1993년 강금실 당시 서울민사지법 판사(전 법무부장관) 등 40여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재야법조계와 사법연수생들까지 동참하고 나서면서 제3차 사법파동의 기폭제가 됐다. 그는 법원 내 진보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의 차기 대법원장 취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 1호 대법관으로, 법원과 사회적으로도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이다. 김 전 대법관은 2003년 대법관 선출에 대한 구태척결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제4차 사법파동의 결실로 대법관이 됐다. 이후에는 전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이홍훈·김지형·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리면서 이른바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2010년 8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에는 개업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으며, 201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우리 헌정상 첫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박 전 대법관, 김 전 대법관과 함께 이인복(연수원 11기)·박병대(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이정미(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김용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도 대법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7~18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와대는 21∼23일쯤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내달 첫주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오른 김영란 전 대법관(왼쪽)과 박시환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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