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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계·기업수사 방식 전환 움직임
특수수사, 물증 위주로…"공조부 확대 강화" 목소리 커져
2017-08-14 03:00:00 2017-08-14 09:21: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고검 검사급 인사와 함께 검찰 수사 전력이 완편되면서 재계와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패러다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 본격화와 공정거래 분야 수사·감시 체계의 체질개선,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기조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다.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목소리는 특수수사 방식의 변화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진술 아닌 물증 위주의 수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수사와 관련해서는 과잉 수사 논란이 많았다”면서 “외과식 수사나 핀셋 수사라는 말이 있지만 용어를 만드는 것 보다 수사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받는다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단서를 확보해서 수사할 정도가 됐는지, 가치가 있는지, 시기가 맞는지 판단하고, 사후 점검 받겠다”며 특수수사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버금가는 내부 지적이 공정거래 수사에 대한 역량 강화다.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시장질서 확립과, ‘일감 몰아주기’ 등 급속히 진화하는 기업들의 범죄를 척결하는데 다소 버겁다는 분석이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공정거래 사건 수사가 원래 쉽지 않다. 정부기조가 그러니까 (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중점을 두겠지만 어려운 면이 있다. 지금으로도 업무 부담이 많은 상황이어서 한계가 있고, 공정위와의 공조 관계도 있다. 그렇다고. 특수부가 공정거래 쪽 업무를 분담할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수수사를 오래 해온 현직 고위 검찰간부도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가 본격화되면 형사부와 특수부에서 검사들이 차출된다. 공정거래 수사가 강조되는 추세지만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현재 체계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기업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지금의 대기업 검찰 수사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최근까지는 총수만을 원포인트로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했다. 그나마 형의 확정된 재벌총수가 사면받아 풀려나오면서 사회적 박탈감만 더해졌다”며 “이런 틀에 박힌 수사와 기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주문한 사항과 내부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열릴 특수수사 부장검사 회의 등에서 특수수사 방식의 전환과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위해 대검찰청 회의실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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