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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지침서 명시 안된 온실가스 배출 사정도 배출권 할당사유" 주의
법무법인 화우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세미나' 열어
2017-05-26 11:09:46 2017-05-26 11:09: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양호승)가 25일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을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동향과 계획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보조수단으로, 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 규모는 향후 2년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계획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차 계획기간 동안의 동향과 2018년~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에 관한 할당계획 추진방향 등을 점검했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주현동 사무관과,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화우 소속 이유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 사무관은 1세션에서 ‘배출권 거래제 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의 개요와 국내·외 현황, 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설명했다.
 
2세션에서는 이 변호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적 쟁점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할당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도 입법취지 등의 관점에서 할당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할당대상업체 실무자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 80여명의 기업법무팀, 사내변호사 등이 참여했으며, 강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법무법인 화우가25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법무팀과 사내변호사들이 배출권 할당 2차계획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화우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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