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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고금리 피해는 금감원에 신고해 피해 예방하세요"
2017-04-27 06:00:00 2017-04-27 0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 고금리 예방 10계명을 소개하고, 적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1계명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는 25%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초과지급된 이자를 반환 받으면 된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면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하고,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고금리피해 및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의 피해 예방 계명이 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102건, 2016년 1016건을 기록했고, 올해 1~3월 사이에는 286건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나 한국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02-3487-5800)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휴대폰 녹취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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