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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 2심도 무기징역
법원 "피해자 유족 상처 치유 불가한데 반성조차 안해"
2016-08-31 16:34:59 2016-08-31 17:16:3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 김일곤(49)씨가 항소심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평생 치유될 수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은 계획적 범행이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으로도 재범 위험성을 없애고 사회 격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량째 납치해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차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복수할 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해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판단이 옳습니까. 사형을 주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선 항소심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진행된 2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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