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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채권단 '신규지원 불가' 원칙 고수
채권단 "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책 필요…대우조선 답습 안된다" 인식
2016-08-29 15:50:19 2016-08-29 15:50:1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채권단이 그동안 유지해온 채무유예를 끊고 한진해운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으로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를 또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인식 아래 '그룹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라는 당초 방침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내부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분비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협약채권 가운데 산업은행의 의결권은 60%로, 사실상 산업은행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한진해운의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최소 1조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채권단은 그동안 부족자금 1조원을 한진그룹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한진그룹은 이를 거부하고 4000억원 수준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결국 6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추가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은 물론 산업은행이 '신규지원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앞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현대상선은 물론 여타 기업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자구노력이 원칙이며,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한진해운은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조달해야하며, 정상화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조달 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생존 기로에 선 한진해운은 선박금융 채권상환 유예, 용선료 조정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법정관리 만큼은 피하게 해 달라고 채권단과 정부에 SOS를 보냈다.
 
그러나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 시나리오는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 인하 협상이 모두 완료된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며 "이들의 협상 진전이 채권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채권단은 그동안 유지해온 채무유예를 끊고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한진해운 여신의 건전성 분류를 최대한 낮추고 대손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미미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을 넣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한진해운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1조200억 원이다. 이 중 산은이 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원)과 농협은행(850억원), 우리은행(690억원), 국민은행(530억원), 수출입은행(500억원) 등 순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은행은 한진해운 대출 관련 자산을 ‘회수의문’ 이하로 설정, 약 90%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해놨다. 하나은행은 한진해운 여신을 '고정'으로 분류해 전체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대한항공에서 100% 보증하는 영구채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능한 상황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앞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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