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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진경준 재산내역 살펴보니…(종합)
도곡동에 아파트 2채·방배동에 땅…예금계좌도 10개
2016-07-25 19:22:45 2016-07-26 10:20: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주식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법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이금로 특임검사(인천지검장)가 청구한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이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진 검사장의 재산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합유지분, 예금채권 등 크게 4가지다. 총 가액은 13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특임검사가 청구한 금액 140억에서 10억이 빠지는 금액이다. 사실상 전 재산이 묶인 것이다. 진 검사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보전처분 당한 이 재산들은 모두 추징된다.
 
우선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이다. 대 30443.6㎡, 전유건물부분 84.89㎡규모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15억원이다. 박모씨로부터 2015년 2월 도곡렉슬아파트를 임차했다. 건물 규모는 134.9023㎡이다.
 
합유지분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이다. 아내와 딸 1명과 함께 3명이 공유하고 있다. 예금 계좌는 본인 이름으로 가진 것이 10개다. 국민은행, 삼성증권, 우리은행, 유진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예금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을 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별단예금, 저축예금, MMF, MMDA, 적립식펀드예금, 신탁예금, 채권형 예금, 기타예금 순으로 가압류되며 같은 종류 예금 사이에서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피의사실로 인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6조에 의해 피의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특임검사가 청구한 각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검사장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6개 은행계좌에 대한 특임검사의 보전청구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수식 1만주를 매입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증자 받아 배당금 또는 상장 후 매각 대금 등으로 지금까지 총1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한진그룹의 조세포탈 관련 내사를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 회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김 회장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동반 가족여행을 수년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으며, 17일 구속했다.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구속연장 기간을 1회 연기했다. 특임검사팀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월 초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추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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