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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검사장 재산 보전 결정
2016-07-25 18:34:52 2016-07-25 19:28: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주식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법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특임검사인 이금로 검사장이 청구한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피의사실로 인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6조에 의해 피의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특임검사가 청구한 각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검사장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6개 은행계좌에 대한 특임검사의 보전청구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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