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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성공기' 인터넷 과대 광고…과징금 처분 적법
법원 “제품 섭취만 하면 체중 급감 오인·혼동 우려”
2016-07-11 12:00:00 2016-07-11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유명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체가 자신들이 모집한 20대 여성 일부의 체험기를 바탕으로 과대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실제로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체험후기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해도 표현방식이나 편집방식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강석규)는 주식회사 A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험기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의 최대 성공요인이고 섭취만하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체험기는 원고가 처음부터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한 체험단이 작성한 체험 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단지 20대 여성 10명만을 체험단으로 선정해 6명이 쓴 체험기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광고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할 경우 체험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해 체험하게 하는 등 통계적으로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A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인 N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A는 다이어트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냈고, 20대 여성 10명을 선정했다.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 후기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고 제품 20일분을 무료로 줬다.
 
A는 여성들이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올린 체험 후기를 발췌해 광고를 만든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동구청은 A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과징금 2280만원을 물렸다. A가 불복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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