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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허위광고 주도 옥시 연구소장 구속
법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2016-05-28 04:02:20 2016-05-28 04:02: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것에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불 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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