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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기다렸던 바
2008-02-07 18:49:00 2011-06-15 18:56:52
오는 3월 '주총'에는 운용사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가 지난19일'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사가 '주총' 투표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운용업계는 주주이익을 대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점에 대해 기다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그 동안 공모펀드들이 기업경영에 판도 변화를 줄 정도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게 관례였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 라인이 밝힌 주요 내용 가운데 인수합병의 경우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경우에 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운용사 의결권 행사 시 소수주주들과 자주 부딪히는 사외이사 선임문제에서는 회사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고 개인이익만 추구하는 이사에게는 확실히 반대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각 운용사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데 비해 국내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했다"며 " 기업 안건 가운데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이사 선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애매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결정하는데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반면, 이처럼 영향력이 커진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재벌의 편을 들어주거나 주주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계 운용사 직원은 " 운용사가 특정기업의 10%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면 재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 이러한 영향력이 주주이익이 아닌 소수재벌이나 운용사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 운용사의 영향력은 커지는 데 비해,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오히려 임의대로 해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 이런 면에서 가이드라인이 일관된 원칙으로 주주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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