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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로스쿨 불공정 입학정보 공개 거부하면 소송"
'대법관 자녀 로스쿨 입시 자소서' 논란 관련 교육부 압박
2016-04-20 09:23:40 2016-04-20 09:33: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들이 ‘대법관 자녀 로스쿨 입시 자소서’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교육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교육부에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중 대법관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으로,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 대법관이 퇴임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되고 있다”며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그것이 특히 대법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내부 검토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면 대법관 자녀들의 로스쿨 입시 관련 자료는 비공개사유인 9조 5호의 ‘내부 검토 중인 정보’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했던 법조인의 선발에 잡음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더 이상 ‘현대판 음서제의 호위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청사. 사진/광주시교육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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