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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구속영장 청구
연맹 공금으로 상습도박한 혐의
2016-02-18 23:20:35 2016-02-18 23:21:16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씨를 배임수재·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영연맹 공금을 횡령해 필리핀·강원랜드 카지노 등지에서 10억여원 규모로 도박을 한 혐의다. 또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제공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또 검찰은 강원수원연맹 간부 2명을 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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