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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1-29 06:00:00 2016-01-29 06: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현 기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관이나 급식시설 등 학교 시설의 확충을 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은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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