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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종합서비스 부동산 인증제 도입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건설산업 경쟁력도 강화
2016-01-27 11:00:00 2016-01-27 13:38:00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정부가 후진적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중개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기술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탁리츠 등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우량 공모리츠에 기금지원과 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주식투자제한 등도 완화해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모리츠 등을 통해 유형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 연기금 등이 앵커가되는 신규 공모형 리츠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다.
 
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호텔리츠 등의 해외투자 지원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싱가폴, 호주 등 리츠 선진국과 정례협의화와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유호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활성화하고, 무등록 중개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시범사업하고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재 주택과 토지, 분양권, 오피스텔로 한정된 부동산 신고대상을 분양계약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부동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업역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우수한 시범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산업분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산업의 날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바꾸고,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 외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또한 대규모 공사부터 생산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중소규모는 직접시공을 강화키로 했다. 과도한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거부도 강화되며,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 진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분화를 추진하고, 시공능력평가 검증 강화와 위반 업체의 윤리교육도 실시된다. 대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자재 등 대급지금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상습체불업자는 11월부터 명단이 공표되고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주자가 상습체불 하도급자에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기술평가방식도 개선된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차등 확대,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등을 통해 기술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및 용역 PQ의 경우 통과업체수를 실질평가 가능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성평가·기술점수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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