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 중 최대 5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 중 30%까지만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50%까지 확대했으며, 부동산 및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을 비롯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 등의 투자한도는 현행처럼 30%로 유지된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주식형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채, 지방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며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DB 10%, DC 투자금지)이나 채권(DB 5, DC 30%)에 대해서도 집중투자한도 내에서 제외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mhpa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