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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신체 몰카촬영' 헌법연구관 기소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2015-12-14 11:19:32 2015-12-14 11:19:32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김덕길)는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2시10분쯤 한 케익 가게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 피해자 A씨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월까지 20차례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5시쯤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하체를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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