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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승부조작한 사설경매장 업자 기소
일부 기수에게 '뒷돈'…1억2000만원 뿌려
2015-12-14 11:00:54 2015-12-14 11:13:24
일부 기수들에게 승부를 조작해달라며 뒷돈을 건넨 사설경매장 운영업자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김모(55)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 제주도에서 기수 이모씨에게 "경주에서 기수들에게 부탁해 특정 기수 말을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며 부탁한 뒤 이씨가 사용하는 유모씨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김씨는 2011년 12월쯤까지 이씨에게 부정한 부탁을 한 대가로 28회에 걸쳐 총 1억2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0년 초부터 경기도 하남시 등지에서 전화로 구매자들에게 장당 8만원에 사설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급을 지급했다.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2014년 초부터는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직접 컴퓨터를 설치한 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주 1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설마권을 판매했다.
 
김씨는 올해 11월까지 3200여회에 걸쳐 223억 상당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2년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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