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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건설·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대폭 감면
서민경제 활성화·청년고용 촉진 기대
2015-08-13 12:56:50 2015-08-13 12:56:50
이번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의 방점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찍혀있다. 특히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면폭을 줄이고 건설분야나 소프트웨어분야 행정제재 등을 대폭 사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특사 대상 중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2200개사(명),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은 100개사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처분 해제'는 담합행위가 인정돼 이날(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업체와 오는 14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제한 해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단행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은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상 금품수수 등 중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감면했다"며 "향후 해제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 관련산업에 화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나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받고 있는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 참가제한 기간과 감점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또 행정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제재 집행이 정지된 업체는 자진 신고기간 내 책임을 인정하면 해당 행정제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에 '법령준수'항목을 추가해 부정당행위를 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외에 '추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기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대기업 등 재계 안팎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유력하게 거론되던 기업인들 대부분이 빠지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과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나 형 집행율이 부족한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이나 추징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사를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로 횡령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이던 최 회장이 형집행을 면제받고 사면 복권됐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도 각각 형선고 실효와 함께 사면 복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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