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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명 광복절 특사…최태원 포함·김승연 제외
한화 김현중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 사면복권
전체 규모 220만명…비리 정치인은 '0명'
2015-08-13 11:00:00 2015-08-13 12:18:08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년7개월째 수감 중인 상태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이번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특별복권 대상자에 선정됐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형선고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에 포함되는 등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됐다.
 
하지만 상고심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앞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 외에 관심을 모았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의 전체 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20만명에 달하며, 비리 정치인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10일 오후 서울 남산N타워에서 청와대와 SK그룹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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