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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모 "재벌 족벌경영·지배구조 문제…상법 개정 필요"
8·15 사면 관련 별도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
2015-08-11 13:39:42 2015-08-11 13:39:42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를 주도해왔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경실모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11일 오전 모임을 마친 뒤 "롯데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재벌의 족벌경영과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집중투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집단 소송 등 상법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에 대한 주주의 견제 권한을 높이는 상법 개정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으로 지난 2013년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재계의 반발과 경제활성화라는 국정기조 변화와 맞물려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추궁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회 선출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야당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효고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며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조기 국회 제출과 연내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문제도 의제에 올랐으나 사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저희가 기존에 견지해오던 입장 기본적으로 경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사면 관련 다각도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면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실모가 재벌개혁의 내용에 대해 9월 중으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 관련) 경실모 입장은 대선공약이었던 그 수준은 이번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해왔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롯데 경영권 분쟁 및 8·15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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