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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2015-07-24 08:29:03 2015-07-24 08:29:03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추가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3일 오후 정 전 포스코 부회장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보했고, 지난 22일에는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의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재직 당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시모(55)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되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의혹과 함께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자금과 관련한 정 전 부회장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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