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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 재소환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부사장 영장 청구
2015-07-21 18:30:49 2015-07-21 18:30:49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했던 시모(55) 부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 부사장에 대한 구속에 맞물려 소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시 부사장의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목사업본부에 집중됐던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건축사업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았던 당시 주택 관련 업무 과정의 비리를 조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D조경과 K조경 등 2곳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D조경 대표 이모씨와 K조경 대표 남모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이 시 부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 수사 재개와 함께 성진지오텍, 동양종합건설 등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수사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건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동양종합건설의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포스코 본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에 대한 비리 제보나 추가 혐의 대해서는 같이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포스코그룹 본사와 포스코건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5월23일 정동화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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