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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배임혐의 포스코건설 현직 부사장 구속
2015-07-24 01:59:32 2015-07-24 09:09:40
협력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시모(55)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재직 당시 협력업체인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 부사장에게 건네진 뒷돈이 윗선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윗선 중에는 최근 재소환 조사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사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11시간에 가까운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해외 비자금 조성 내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대표를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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