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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직원 살해하려 한 '봉천동식구파' 두목 기소
2015-07-23 13:52:46 2015-07-23 13:52:46
탈퇴한 조직원을 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이른바 '봉천동식구파'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폭력조직 두목 양모(48)씨를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이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강도상해죄 등 전과가 있는 김모씨에게 1억원과 함께 주유소 소장 자리를 주기로 하고, 이씨를 살해하도록 부탁했다.
 
하지만 김씨는 착수금 지불 문제, 주유소 관리 문제로 양씨의 부하 조직원과 다툼이 벌어지자 살해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양씨는 2008년 자신의 친구를 구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목으로 이씨의 허벅지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2009년 이모씨가 조직을 탈퇴하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주유소를 관리하는 이씨의 형을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주안동 주유소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유소의 운영권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주유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구매한 후 정상 휘발유와 섞어 판매하는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봉천동식구파는 2011년 6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봉천동사거리파와 현대시장파가 통합해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봉천동식구파는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제품 판매,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한 관련 이권 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과 관련 청부폭력 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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