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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부회장 재출석…"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2015-07-22 14:10:30 2015-07-22 14:12:48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두달 만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전 부회장은 재소환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그런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다"고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보한 비리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모(55)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정 전 부회장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사업본부장을 역임했을 당시 주택 관련 업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D조경과 K조경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들 업체의 대표가 빼돌린 자금이 시 부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인 지난 5월26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명제산업의 대표 주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전 부회장이 재임했던 기간 현재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는 총 10여곳에서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5월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3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확정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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