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김보명씨는 KT 집전화에서 SK브로드밴드로 통신사업자를 옮기며 가입 선물로 액정달린 전화기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전화기가 성능도 낮고 불편하기도 해 기존에 쓰던 전화기를 다시 꺼내 썼다.
김씨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무심코 살펴보다 발신자표시(CID) 명목으로 1000원씩 요금을 부과되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가입할때 가입선물이라고 필요도 없는 액정전화기를 안기더니 가입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은 서비스의 요금을 받아챙기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초고속 인터넷과 집전화를 포함해 3년 약정한 김씨의 한달 전화요금은 8764원이다. 이 중 정기계약할인과 브로드앤세트할인을 받은 금액이 587원으로 발신자표시 요금 1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대표 조신)는 집전화 가입자에게 발산지표시전화기를 가입경품으로 고객에게 안기고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1000원씩 상당수 고객에게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의 집전화 가입자는 2백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KT 보다는 적지만 상당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단순계산으로 발신자표시 비용 청구가 지속적으로 몰래 이뤄졌다면 월 20억원 상당의 부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결합상품 선택으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가서비스가 자동 부과됐을 수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시정하기보다 항의하는 고객 위주로 해당 비용을 삭제해주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브로드의 무단 과금은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판매업자들이 수당에 눈이 어두워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통신업계는 대리점 형태의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입자·부가서비스 당 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SK브로드도 자체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해 대리점 형태의 판매채널을 운영 중이며, 심지어는 케이블사업자(SO)도 SK브로드 집전화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