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한국일보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전부와 회생채권자 89.1%가 동의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과 신탁자산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 회생채무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회생채무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화해 전부 무상소각된다. 이에 따라 장재구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된다.
재판부는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을 이행해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일보 측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일보사는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일보 측은 작년 11월 동화컨소시엄(동화기업, 동화엠파크)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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