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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강좌)⑩내년 첫 도입 ‘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
유종민 홍익대 교수, 환경경제학의 이해
2014-12-10 08:45:36 2014-12-10 08:45:38
<오늘날 금융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 '몰라서'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융경제라는 복잡하고 낯선 영역을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행 금요강좌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경제전망, 금융안정 등 경제 및 금융 각 분야의 주제를 기본지식 뿐 아니라 관련정책까지 아우르는 깊이있는 교육인데요. 이 강좌는 400여석 강의 자리가 10분내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참석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경제기자가 직접 수업을 듣고, 생생한 강의 현장을 전달해드립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치중해 환경과 에너지를 도외시했다면 이제는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발전에 대해 고민이 큽니다. 지속가능성과 경제발전이 양립한 환경정책 목표가 구체화 되고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녹생성장, 현 정부에서는 저탄소경제정책 등의 이름으로 노력중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환경경제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내년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  1월1일,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인데요.
 
규제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 교토의정서에서 각국이 다같이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약속을 했는데요.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이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신기후 변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시도 중인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차이가 극심합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의 온실가스 방출은 미국 등 선진국이 방출한 것인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냐고 주장하고, 미국은 우리 책임인 것은 알지만 같이 노력하자는 입장이라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국제협력은 중국은 덜하고 미국은 더 하는 식의 차등공동부담과 개발도상국·취약국가는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기후규제로 특정 세율을 매기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은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벌써 10여년정도 해오고 있고, 중국은 현재 일부 도시에만 시행되는 것을 2017년에 전체로 확대합니다. 한국은 한 달 후면 시행되고, 일본도 도쿄 등 지역단위 위주로 실시중입니다.
 
◇배출권 할당 놓고 정부 vs. 기업 의견충돌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특징을 알아볼까요? 한국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차, 2021년 이후 5년 단위 3차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할당 대상 업체는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 동안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선정하는데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배출권시장의 안정화정책을 위해 필요합니다. 할당비율은 일단 1차에서는 100%를 무상으로 뒀는데요. 환경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억9800만t(이산화탄소 환산)의 할당량을 각 기업별로 통보했다고 하네요.
 
이에 경제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배출권을 과소 할당했다는 겁니다. 기업은 20억2100만t을 신청했는데 할당량이 4억2300만t이나 삭감돼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은 다릅니다. 기업이 정말 줄일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접목해 투자를 하든지 배출권을 구입하라는 것이죠. 배출량을 줄이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딜레마는 배출권이 과다 할당되면 기업들이 아무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과다 할당하면서 한 때 톤당 30유로까지 갔던 배출권 가격이 6유로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출권은 이월과 차입이 가능해요. 남으면 팔아도 되지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것 같으면 다음해로 넘길 수 있고(저축), 미래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상쇄 배출권도 있어요. 할당업체가 아닌 비할당 업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이들이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팔 수 있는데 이를 상쇄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당해 년도 배출권의 10%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1월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될텐데 시장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에 개입한다고 밝혔어요. 1만원에서 시장개입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외환시장에서도 당국이 개입을 하지만 '딱 얼마다'라고 밝히지 않는데 조금 성급한 것으로 보이네요.
 
김하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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