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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행 제동
2014-11-12 17:40:39 2014-11-12 17:40:39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되며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카드사와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동법 23조②) ▲파기 원칙(29조) ▲동의 방법(26조의2) 등이 규정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했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통신·유료방송·쇼핑·게임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20여 차례 이상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회를 거쳤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 세부분으로 이뤄졌다.
 
우선 '필요 최소한의 수집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수동의 항목에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결제·배송에 필요한 정보는 물품 구입시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본인확인은 강요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모호하게 표시해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또한 복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도 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글씨와 색깔 등을 활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사업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보관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는 동의 내용을 쉽게 파악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쇼핑, 게임, 포털, 통신, 유료방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시작으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지원과 실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개 설명회는 오는 20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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