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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논의 연기..재전송료 협의체 구성 난항
2014-11-12 17:11:33 2014-11-12 17:11:3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의 재전송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다음을 기약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3차 전체회의에서 당초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논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앞서 "의결 안건이었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은 의견에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회의가 열리는 18일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예정이었던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분쟁해결 제도 및 재산상황공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정감사 중 최 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전송료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방통위는 연말까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과도하게 유료방송을 편들며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유료방송쪽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지상파는 시청권을 외면한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 16개에 대해 총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법정 손해배상 청구 기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공익성 캠페인 외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마사회 및 그 소속·유관기관을 협찬 고지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매일방송(MBN)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심의해 총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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