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일베 '슨상님' 모욕적인 표현 아니야"
대장질의 '질'은 경멸적 표현..모욕죄 인정
2014-05-03 06:00:00 2014-05-0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쓰이는 '슨상님'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슨상님'은 일베 사용자들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낮춰 부르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 김씨가 '슨상님'이라는 표현을 써 자신을 김 전 대통령에 빗대 경멸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의 경위와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슨상님'이라는 표현이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인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제 3자를 지칭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방자한 대장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접미사 '질'은 직업이나 직책을 비하하는 뜻이라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답 없는 놈'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이 표현은 합리적인 대화나 행동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상대라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2월~6월 일베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15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