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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
법무부 '전자거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4 09:00:00 2013-11-2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전자거래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거래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돼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면 조정 중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 개정안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거나 기존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갖고 신청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배제했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해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계약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송을 내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관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전자거래상 분쟁 조정회부 건수는 3548건이며 이 가운데 85.9%(3050건)가 조정성립으로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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