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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하반기나 가능
법률 정비 지연..안전진단 완화도 늦어져
2009-01-12 06:00:00 2009-01-12 06:00:00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지위양도 허용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하반기는 돼야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작년에 마련했던 각종 대책들중 핵심 내용들은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 제출돼 아직 상정도 못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재건축 핵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재건축때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작년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잡혀 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이후 6개월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불가능하다. 안전진단 완화 조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위 양도를 허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에서의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고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어려워졌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아랑곳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태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없어진다.

이 개정안은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관련 규제중 일부는 이미 폐지되기도 했다.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야 일반분양하도록 했던 후반양제는 작년 11월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작년 3월에 각각 폐지됐지만 핵심 대책들이 시행에 빨리 들어가야 도심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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