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허가심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의약외품 허가심사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소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또는 전환된 품목에 대해 영업자에게 의약외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신청자료 구비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규 의약외품 지정 또는 전환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안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의약외품범위지정 변경으로 구강청결용 물휴지 신규 지정 및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등 48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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