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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 대성이 법정가도 코스닥 꼭 간다
대우증권, 'YG 상장 일정 문제 없다'
2011-06-24 11:15:32 2011-06-24 11:15:3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경찰이 남성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에 대해 양화대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YG엔터의 상장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최고 인기그룹인 빅뱅의 활동이 대성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YG엔터의 상장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YG엔터의 상장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이번 대성 사건의 경찰발표가 상장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이 검찰로 송치돼 재판 기간 동안 빅뱅이 활동을 하지 못해 YG엔터 매출 등에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상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 9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YG엔터는 작년 11월 한 차례 주식시장 입성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YG엔터의 소속 연예인으로는 5인조 남성그룹 '빅뱅', 여성그룹 '2NE1', 싸이 등 가수들과 구혜선, 정혜영, 유인나 등 탤런트 등이 있다.
 
최대주주는 지난해말 현재 90년대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씨로 47.73%(178만4777주)다. 대표이사는 양현석씨의 동생인 양민석씨로 9.6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외 한국투자엠앤에이조합제14호 19.89%, 엠넷미디어 5.41% 등이 있다.
 
YG엔터의 희망공모가는 2만4600~2만8800원(액면가 500원)이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아우디 운전자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전도된 현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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