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디데이'를 맞았습니다. 개정안이 29일(오후 5시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통과가 유력한 데 이어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공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은 "국민이 각종 범죄에 대해 검사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이 막히게 됐다"고 주장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은 29일 오후 법조 기자단에 '형사소송법 법사위1소위 통과안 Q&A'라는 제목의 27쪽짜리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검은 문답 형식으로 된 자료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각종 범죄에 대해 소추권자이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사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이 막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밤 12시 직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보조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권 등을 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검 측 설명 자료를 관통하는 논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게 아니다.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야말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경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은 "진술 및 의견 청취, 자료 요청 등 제한적인 사실 확인만으로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사경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충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검사가 확인한 진술 및 자료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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