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은 이번에도 요원해 보입니다. 공판검사 1명이 통상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모두가 동의하지만, 공판검사를 늘리려 '검사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권 폐지로 검사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선 기존 정원을 유지한 채 공판검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정원' 자체가 정쟁화되면서 이견도 그대로입니다. 이로 인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약속은 또 뒷전으로 밀려날 분위기입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1재판부, 1공판검사'는 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개별 지방공소청장이 공판 업무를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판부에 인력을 더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1재판부, 1검사'로의 전환은 전체 공소청 인력 상황을 계산해 보고 할 수 있는 문제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판검사 1명을 하나의 재판부에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공소청 직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1검사-1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 증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분명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에서 당장 검사 정원 확대를 논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공판부 강화는 또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하면서 공소유지 업무 부담은 더욱 커져간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주 4~5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데, 공판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증거 기록 검토, 증인신문 등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근도 불가피합니다.
수사권 폐지로 인해 공소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생각입니다. 한 검사는 "이제는 1차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재판부, 1공판검사'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문재인정부 때 검찰개혁과 맞물려 추진됐지만 검찰 내부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특수수사 인력을 줄이고, 검찰청 공판검사 인력을 1.8배 늘리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힘빼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해당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박범계 장관도 형사부 수사 인력 조정을 통한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증원 없는 공판검사 확대로 수사 약화가 우려된다',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가 제기됐고 해당 정책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공판검사 확대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검찰개혁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 자체를 사라져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개혁을 하다 보니 공소청으로 바뀐 뒤 업무의 진단, 그에 따른 조치와 대응이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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